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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한인 업체 2만불 벌금…“코로나19 예방” 건강 제품

코로나19 예방과 관련 입증되지 않은 제품의 효능을 광고한 한인 업체가 <본지 5월 18일 a1면>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LA시검찰은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A한인타운 모 업체가 벌금 2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업체는 벌금 외에도 지난 3월17일~5월14일 사이 온라인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환불 조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코로나19 관련 과장 또는 허위 광고 등 소비자의 두려움을 이용하려는 행위를 엄중 단속하고 있다”며 “코로나19속에서도 소비자는 올바른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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