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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엔 항소심 두 달…증인 소환 제한적

이재용 1심 판결 후…재판 기간 짧아질 수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변호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항소심에선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묵시적 부정 청탁'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세 차례 면담과 승마 지원 과정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의 '묵시적 청탁' 주장에 대해 "추측과 논리적 비약이 가득하다"고 반박해 왔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사건처럼 1심에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상급법원인 고법에서 심리한다. 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부패전담 재판부(총 5개)가 맡는다.



사건을 배당받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된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 특검법에는 1심 판결은 기소 뒤 3개월 내에, 2·3심은 하급심 판결 뒤 2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10조)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는 이를 권고 사항으로 해석한다.

항소심에선 1심에 나왔던 증인의 경우 새 증거가 발견되는 등 재신문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만 부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 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


김우중 이후 두 번째 높은 형량

이재용 부회장이 선고받은 징역 5년은 2006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형량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 1심에서 내려진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부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그동안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들의 1심 형량보다 높다. 1·2·3심을 모두 합해도 이 부회장의 형량은 두 번째로 높다. 통상 1심 판결이 가장 무겁게 내려지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재벌총수 가운데 1심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총수는 김우중 회장이다. 그는 20조원대 분식회계, 9조8천억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00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12년 최태원 SK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 회장은 대법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복역 2년 7개월 만에 8·15 특별사면을 받고 풀려났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역시 회사와 주주들에게 3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에 이르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김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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