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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소환' 대법원장 개입할까

탄핵심리 맡은 로버츠 대법원장
볼턴 소환 표결 50:50 동률시
캐스팅보트·직권 결정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장을 맡은 존 로버츠(사진) 연방대법원장의 역할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장이 탄핵 심리를 주재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사법부 수장인 로버츠 대법원장이 재판장석에 앉긴 했지만 탄핵 여부는 상원 의원 100명의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자리를 지키는 상징적 존재라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199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주재했던 윌리엄 H. 렌퀴스트 대법원장에 대해 당시 입었던 법복 외에는 별달리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폭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인 소환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로버츠 대법원장이 개입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증인 소환을 위해선 과반인 5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53명의 공화당 의원 중 일부가 증인 소환 찬성표를 던져 표결이 50 대 50으로 동률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과반에 미달해 안건이 부결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CNN방송은 최근 의회조사국(CRS)이 보고서에서 표결이 동률일 때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 안건 부결로 결정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재판장을 맡은 새먼 체이스 대법원장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투표가 2차례 동률을 이루자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상원 표결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있다.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 2명과 한 전직 공화당 의원은 지난 27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재판관이 증거 관련 질문에 판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탄핵심판 규칙을 이용해 직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놓고 논란이 있는 만큼 로버츠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규정해 달라고 상원 표결을 요청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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