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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희생 참사 현장서 구조 외면한 배 선장 구속

한국인 20여 명이 희생된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관련, 현지 법원이 사고를 낸 크루즈를 뒤따라가던 다른 선박의 선장을 조건부 구속했다.

3일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검찰청이 지난달 29일 크루즈 ‘바이킹 이둔'호 선장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건부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바이킹 이둔 호 선장은 전자 발찌를 착용한 채 가택에 연금됐다.

그는 크루즈 ‘바이킹 시긴’ 호가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를 뒤에서 들이받을 때 바이킹 시긴 호를 뒤따라가며 현장에 있었지만,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바이킹 이둔 호는 바이킹 시긴 호와 같은 회사 소속의 크루즈다.



이 사고를 조사했던 부다페스트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바이킹 시긴호 선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바이킹 이둔 호의 선장과 선원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선장에 대해서만 조건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바이킹 시긴 호의 유리 C. 선장(65·우크라이나)에 대한 첫 공판이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그는 교통 방해로 다수의 인명 손상을 가한 혐의와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1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는 지난해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바이킹 시긴 호가 허블레아니 호를 들이받아 침몰, 한국인 승객과 가이드 등 33명 중 25명이 숨진 사고로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당시 허블레아니 호에 있던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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