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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외출자 강력 처벌" 이탈리아 5년형ㆍ벌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대 인명 피해를 보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가 이동제한령 위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24일 내각회의를 거쳐 이동제한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새로운 행정 명령안을 승인했다.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된 사람이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 외출할 경우 공중 보건에 대한 범죄로 규정돼 징역 2~5년에 처해진다.

일반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밖을 돌아다니다가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400유로(약 433달러)에서 최대 3000유로(약 3250달러)의 벌금을 물을 각오를 해야 한다. 기존 206유로에서 크게 상향된 것이다.

현재의 이동제한령에 따르면 이탈리아 전 국민은 식료품·의약품 구매와 출·퇴근 등의 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체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조깅 등의 야외 운동도 금지된다.



집 밖으로 이동하려는 사람은 항상 외출 사유를 적시한 자술서를 소지하고 경찰 검문 때 이를 보여줘야 한다. 이와 함께 영업 일시 금지 조처가 내려진 식당·술집 등의 비필수 업소가 몰래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대 30일의 영업정지 벌칙이 부과된다.

24일 현재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6만9176명, 누적 사망자는 6820명에 이른다. 누적 확진자 규모는 전 세계 두 번째, 누적 사망자는 중국(25일 기준 3281명)의 2배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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