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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제 제한 막는다"

NY·NJ 연방세법 대응책 모색
소득세 일부 급여세로 전환
교육행정 카운티 단위 통합
지방정부 공적 기금 기부 등
소송 추진과 함께 방안 강구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방세법 상의 지방세 공제 제한 조항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뉴저지주 정부·의회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새 연방 세법에 따라 지방세 납부액 공제에서 손해를 보게 된 주민들을 위해 주 세법 개정안을 16일쯤 내놓을 예정이라고 8일 보도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연말 공화당 주도로 세제 개혁법이 제정되자 지방세 부담이 큰 뉴저지.캘리포니아주와 함께 소송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새 연방세법은 항목별 소득공제 가운데 주정부나 로컬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재산세 등 지방세(SALT)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돼 뉴욕.뉴저지주 등 지방세 부담률이 높은 주의 주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주지사 세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주 개인소득세의 일부를 고용주가 내는 급여세인 페이롤 택스(payroll tax)로 전환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새 연방세법에 따라 기업들은 페이롤 택스를 연방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율도 기존의 35%에서 21%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실제로 지난 5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기반 대기업들의 협의체인 '파트너십 포 뉴욕시티(Partners for New York City)' 회원사 중 다수가 이미 주정부 측에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정부는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중소기업에서 페이롤 택스 증가분을 근로자들에게 다시 전가해 근로자의 봉급 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주 소득세의 일부를 주.로컬 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 프로젝트 또는 공적 기금에 기부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새 연방세법에서도 기부금에는 소득공제 상한선이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세를 기부금의 형태로 납부하는 것은 국세청(IRS)의 유권해석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좌우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밖에 주상원 독립민주컨퍼런스(IDC)의 제프 클라인(34선거구) 의장은 일정 소득 이하의 납세자들에게는 연방정부 공제 상한선인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방세 납부액에 대해서 주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지사실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주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인 칼 헤이스티(83선거구) 주하원의장은 주지사의 세법 개정안 발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화당의 존 플래내건(2선거구) 주상원의장은 일단 주지사의 제안을 본 후 소속 의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도 연방정부의 지방세 공제 제한에 대한 우회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5일 빌 파스크렐.조시 고티머(이상 민주) 연방하원의원은 주 재산세 및 소득세를 각 타운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에 기부 형태로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타운정부는 해당 기금을 학교나 정부 예산 등으로 쓸 수 있고, 주민들은 공제 한도 제한이 없는 기부금 형태로 지방세를 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 머피(민주) 차기 뉴저지주지사도 찬성했고, 북부 뉴저지의 파라무스.파크리지.페어론 등 일부 타운정부도 해당 방안을 실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카운티의 경우 지난해 평균 재산세가 1만1311달러에 달해 새 세법이 시행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또 스티븐 스위니(민주) 주상원의장은 뉴저지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 행정을 카운티 단위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끈다.

뉴저지는 지난해 평균 재산세가 8549달러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타운 단위로 학군을 운영하면서 예산 부담을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타운이라도 일정 인원 이상의 교사나 교직원, 행정 직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충당을 위한 납세 부담이 높다. 스위니 의장은 "예산 효율화를 위해 카운티 단위로 통합 학군을 운영하는 것을 시도해 볼 만하다"며 "카운티 통합 학군을 운영하는 메릴랜드주의 재산세 부담은 뉴저지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기수·서한서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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