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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리얼ID 시행 유예 연장

10월 10일까지 기존 운전면허 사용 가능

'리얼ID(Real ID)'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뉴욕주에 대한 유예 규정이 연장됐다.

리얼ID법은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규정으로 현재 워싱턴DC와 하와이를 포함 28개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뉴욕과 뉴저지 등 23개주와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괌 등 3개 자치령은 시행 유예가 연장된 상태다.

리얼ID가 시행되면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과 국내선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도 리얼ID법에 맞게 발급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뉴욕과 뉴저지 등 시행 유예가 연장된 주에서는 오는 10월 10일까지 기존 주정부 발급 일반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뉴욕주의 경우 지난해 10월 30일부터 리얼ID에 맞는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뉴욕주 리얼ID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지역 차량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정부 발급 신분증과 소셜시큐리티번호, 시민권 증서, 뉴욕주 거주 증명 서류 2건(전기 또는 전화 요금 청구서, 리스계약서 등) 등이다.



뉴욕과 뉴저지주는 현재 강화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se)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 운전면허증은 리얼ID법에 맞는 형태여서 별도의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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