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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우드 타운정부, 레오니아 제소 검토

"비거주자 차량 진입 규제
주 검찰이 합법성 조사해야"

뉴저지주 잉글우드 타운정부가 인근 레오니아의 로컬도로 비거주자 차량 진입 규제에 대해 주 검찰 조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8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잉글우드 시의회는 특별 법률 자문을 선임해 레오니아의 비거주자 차량 진입 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고, 주 검찰에 레오니아의 조치가 합법인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셰럴 로젠버그 잉글우드 시의원은 "비거주자 로컬도로 진입 규제 조치와 관련해 레오니아 타운정부와 논의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며 "주 검찰이 이 조치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부터 레오니아 타운정부는 60여 로컬도로를 대상으로 주 7일 오전 6~10시, 오후 4~9시 사이 비거주자 차량 진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레오니아 정부 측은 "조지워싱턴브리지 교통 혼잡을 피해 우회하는 외부 차량이 너무 많아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으나 이웃 지역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크다.



특히 잉글우드의 경우 레오니아와 맞닿은 곳이다. 이 조치에 따르면 잉글우드 주민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레오니아 방문이 아닌 단순 통과 목적이라면 통제 시간대에는 레오니아 로컬도로 이용이 불허된다.

로젠버드 시의원은 "매일 주민들로부터 항의 편지를 받고 있다"며 "레오니아 정부가 그들의 주민을 보호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다 지글러 레오니아 시장은 "비거주자 차량 진입 규제 조치는 합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에지워터의 한 주민은 이 조치가 위법이라며 레오니아 정부를 제소한 상태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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