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관련자' 해외은닉재산 찾는다
포상금 올려 최고 30억원
75% 이상 미국에 있는 듯
인터넷 신고 접수도 가능
한국 예금보험공사 측은 6일 뉴욕총영사관에서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를 위한 언론 간담회를 열고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액을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올해 5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련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김형주 국장(현직 검사)은 “은닉재산에 대한 해외신고는 전체 건수의 10% 정도지만, 환수 금액은 전체의 26% 이상에 달할 정도로 많다”며 “예금보험공사는 해외 은닉재산의 75% 이상이 미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측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한국 내와 해외를 합쳐 총 376건이 은닉재산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해외 신고는 39건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 환수액은 130억원 정도였다.
‘금융부실관련자’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정도로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를 뜻한다. 주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등 부실책임자와 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실채무자가 포함된다.
신고 대상은 부실관련자가 한국 또는 해외에 은닉한 재산으로서 귀금속을 포함한 동산과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 일체의 재산이다.
김 국장은 “IMF 사태나 2011년 저축은행 파산 사태 등 주로 금융회사의 파산 사태와 관련된 임직원과 채무자들이 신고 대상자”라며 “한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 장모씨가 캄보디아에 은닉한 부동산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절차를 진행해 800만 달러를 회수하고 포상금으로 5억46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신고는 인터넷(www.kdic.co.kr)으로만 가능하고 한국을 방문해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접수시킬 수도 있다. 해외에서는 전화(866-634-5235)로 상담만 할 수 있다. 부실 관련자는 직접 자수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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