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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 접종 의무화 합헌

뉴욕주법원 판결, 하급 결정 뒤집어
생후 6개월~5세 아동 매년 받아야

뉴욕시 보건국의 프리스쿨과 데이케어 아동 독감 예방접종 의무화 규정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뉴욕주 법원은 전날 "시 보건국은 시 정부가 관리하는 프리스쿨과 데이케어 아동을 대상으로 독감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며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 사는 생후 6개월~5세 아동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독감 접종을 받아야 하며 프리스쿨과 데이케어 등록 시 해당 접종 증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자녀의 접종을 거부한 학부모들로부터 2015년 가처분 소송을 제기당했으며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시 보건국이 항소했으며 최종 합헌 판결을 받아낸 것.



매리 배셋 시 보건국장은 "지난해 독감으로 목숨을 잃은 아동이 5명에 달한다"며 "이번 판결은 해당 연령대에 있는 아동 15만 명을 더욱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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