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원, DACA 유지 판결
해넌 판사 "즉시 폐지하면 혼란 초래"
원고 측에 21일간의 항소 기간 허용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텍사스 등 7개 주정부가 제기한 DACA 폐지 소송의 31일 심리에서 원고 측의 DACA 즉각 폐지 요청을 기각하고 당분간은 존속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넌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텍사스주를 비롯한 원고 측이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며 "지금 갑자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DACA가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폐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고 측에 21일 간의 항소 기한을 줬다.
이날 해넌 판사의 판결로 현재 DACA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전국 연방법원 네 곳에서 모두 DACA 갱신 신청은 허용하는 결과가 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연방의회에서 극적으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한 DACA의 운명은 결국 대법원에 가서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NYIC) 사무총장은 "해넌 판사의 판결은 뉴욕의 4만2000명을 포함한 전국 80만 DACA 수혜자들에게 작고 씁쓸한 승리"라며 "그래도 현재 수혜자들이 DACA를 갱신해 계속 학업과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해넌 판사의 이날 판결은 다른 세 곳의 연방법원에서 이미 DACA 갱신 허용 결정이 난 상태에서 자신이 즉각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연방법원 차원에서 불필요한 법리 상의 충돌을 야기할 것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어를 포기하기로 한 가운데, DACA를 유지하는 입장은 이례적으로 멕시칸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MALDEF)과 뉴저지주정부가 맡았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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