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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회관 정상화 나선다

이사회, 악덕 세입자 퇴출 승인
차기 회장 임기까지 소송 지속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공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뉴욕한인회가 악덕 세입자 퇴출과 회관 정상화를 위해 또 다른 법률 공방을 벌이기로 했다.

한인회는 지난달 30일 베이사이드의 '중국집' 식당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회관 3층 불법 거주자를 내보내고 회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찰스 윤 이사장은 "3층 한 아파트(3A)의 원 세입자가 자신은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임의로 한 남성을 살게 했는데 이 남성은 총을 가지고 다니는 등 매우 폭력적인 데다 전과도 있으며 이웃 세입자와 다툼을 일삼고 있다"며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의 1심에서 이겼으나 항소심에서 판사가 요구하는 입주허가(C/O)가 없어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한인회관 세입자 중 일부는 C/O가 없다는 한인회 측의 약점을 이용해 제대로 렌트를 내지 않고 있으며 경찰을 부르거나 소송을 해도 C/O가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이 한인회 측의 설명이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수리를 거쳐 C/O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층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

최근에는 한인 세입자를 중심으로 세입자들이 단합해 문제의 세입자를 쫓아내는 법적 조치에 착수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렌트를 공탁하고 한인회 측에 임차료를 내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회 회관 건물은 뉴욕시 로프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싼 수임료가 드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수 밖에 없어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민선 한인회장은 "소송을 시작하면 내년 4월까지인 내 임기 내에 마무리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차기 회장 때 소송을 중단하면 디파짓만 날릴 위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사회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광량 회관관리위원장이 "렌트 수입 없이 한인회가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사들을 설득해 결국 만장일치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승인했다.

한편, 민 전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의 3만6000달러의 변호사 비용 가운데 이미 지급한 6000달러를 제외한 3만 달러는 김 회장과 이사들의 기부금과 '중국집' 측이 30~31일 매출을 기부하기로 한 것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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