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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53% 증가…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동포비자 제도 변경 영향
작년 693건…6년간 늘어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국적이탈 신고가 올해 재외동포비자 제도 변경에 따라 확연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2018년 1월 초부터 이달 2일까지 집계한 2018년도 민원업무 처리 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총 국적이탈 건수는 69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330건에서 2017년에는 450건으로 36%가 는 데 이어 지난해에는 또 53%가 늘었다. 지난 2013년 172건부터 약 6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뉴욕총영사관 민원실 김성범 책임실무관은 "특히 지난해에는 재외동포비자(F4) 제도 변경으로 5월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했기에 신청이 몰렸고 숫자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미주한인회장단도 한국을 방문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 국적 관련 홍보로 관심이 모아진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국적상실 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발급 건수도 같은 맥락에서 동시에 증가했다. 국적 상실은 지난 2016년 1293건에서 2017년 1301건, 지난해 1652건으로 26% 늘었다. 또 가족관계(출생·혼인·사망·이혼 등) 등록 업무는 2016년 724건에서 2017년 807건, 지난해 1238건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수는 2017년 1만5565건에서 지난해 1만6806건으로 7% 늘었다.

한국 국적법상 재외국민(시민권자 제외 한인)이 미국에서 출산을 하면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특히 지난 1998년 6월 13일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 남성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이 면제된다. 이 기간을 놓치면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또 재외동포비자 제도 변경에 따라 지난해 4월 30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된다.

지난해 영사관이 처리한 민원업무 건수는 총 5만3669건으로 전년도 5만2156건에 비해 1513건(2.9%)이 늘었다.

>> 관계기사 3면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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