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53% 증가…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동포비자 제도 변경 영향
작년 693건…6년간 늘어
뉴욕총영사관이 2018년 1월 초부터 이달 2일까지 집계한 2018년도 민원업무 처리 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총 국적이탈 건수는 69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330건에서 2017년에는 450건으로 36%가 는 데 이어 지난해에는 또 53%가 늘었다. 지난 2013년 172건부터 약 6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뉴욕총영사관 민원실 김성범 책임실무관은 "특히 지난해에는 재외동포비자(F4) 제도 변경으로 5월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했기에 신청이 몰렸고 숫자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미주한인회장단도 한국을 방문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 국적 관련 홍보로 관심이 모아진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국적상실 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발급 건수도 같은 맥락에서 동시에 증가했다. 국적 상실은 지난 2016년 1293건에서 2017년 1301건, 지난해 1652건으로 26% 늘었다. 또 가족관계(출생·혼인·사망·이혼 등) 등록 업무는 2016년 724건에서 2017년 807건, 지난해 1238건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수는 2017년 1만5565건에서 지난해 1만6806건으로 7% 늘었다.
한국 국적법상 재외국민(시민권자 제외 한인)이 미국에서 출산을 하면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특히 지난 1998년 6월 13일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 남성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이 면제된다. 이 기간을 놓치면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또 재외동포비자 제도 변경에 따라 지난해 4월 30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된다.
지난해 영사관이 처리한 민원업무 건수는 총 5만3669건으로 전년도 5만2156건에 비해 1513건(2.9%)이 늘었다.
>> 관계기사 3면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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