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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 환급 대폭 늦어진다

'셧다운' 장기화 영향
연방세법 변화도 한몫
양식 받는 즉시 신청해야

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Tax Refun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금 환급'이 대폭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사태가 3주째로 접어들면서 장기화 되자 세금 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월스트릿저널.USA투데이 등은 재정분석가를 인용해 국세청(IRS)의 세금 환급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음(Non expected)'으로 규정하며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IRS의 업무 마비로 종전과 다른 형태의 세금 환급 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특히 올해는 연방소득세 신고 조항의 대폭적인 변화가 있는 데다 셧다운까지 겹치면서 자칫 세금 환급 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벌금조항은 2018년도까지 적용된다.



이와 관련, 강익구 공인회계사는 "셧다운이 1~2주 안에 종료된다면 큰 영향은 없겠지만, 2월을 넘긴다면 세금 환급 시기가 연기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2018년 세금 보고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 강 회계사는 "연방소득세 신고 조항의 대폭적인 변화"라며 "소득세율 뿐만 아니라 세금보고서 양식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올해 세금 보고는 다른 어느 해 보다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회계사는 "올해는 ▶1040EZ 및 1040A 양식이 1040 양식으로 일원화 됐고 ▶표준공제가 증가했지만, 종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해 주던 인적공제는 폐지됐으며 ▶항목별 공제 중 재산세와 지방세 공제가 1만 달러까지로 제한됐고 ▶17세 미만 자녀 양육 공제가 자녀당 1700달러로 상향 조정됐으며 ▶부양가족 크레딧이 한 명당 500달러로 새롭게 신설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변경된 사항을 항목별로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해남 공인회계사는 "셧다운과 관계 없이 세금 보고 관련 서류(양식)를 받는대로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특히 올해는 세법이 바뀐 것이 많기 때문에 해당 납세자들은 이를 잘 숙지한 후 보고해야 한다"며 "2018년 바뀐 세법에 따라 지방세 소득공제가 제한돼 주택 소유자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2월 2일까지 600만 가구가 126억 달러를 환급 받았고 2월 16일까진 3000만 가구에서 1012억 달러를, 3월 30일까지는 7300만 가구가 2120억 달러를 돌려받았다. 세금 환급은 신청 후 이르면 3주 내, 보통은 6~8주 정도 걸린다.


임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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