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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M 칼럼] 부실채권 대처 방법 - 시어스 파산신청 케이스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 소매업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20세기 초의 아마존(Amazon)으로 불리던 시어스(Sears)가 최근 파산보호신청을 한 후, 기업회생절차(Chapter 11)를 밟고 있다. 파산보호신청 당시 시어스는 약 690개 매장을 운영하고 6만8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큰 규모의 파산보호신청은 시어스에 물품을 공급하던 납품회사의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친다. 납품회사가 시어스로부터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모든 행위는 파산보호신청과 동시에 법원의 Automatic Stay(자동정지) 명령으로 중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회생절차가 성공하지 못 할 경우, 납품회사는 판매대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 할 가능성도 있다.

시어스와 같이 규모가 큰 구매회사들은 물건 납품 30일에서 60일 정도 후 대금을 납품회사에 지급하는 외상판매(Credit Sales)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외상판매에서 구매회사의 파산신청에 따른 부실채권리스크를 줄이려면, 구매회사와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납품할 물건에 대한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 Agreement (PMSI)를 구매회사와 맺으면, 해당 물건에 대한 최우선순위(Super Priority) 담보권을 가질 수 있다. PMSI는 구매회사의 어떤 담보채권자보다 우선순위를 납품회사가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므로, 구매회사에 납품한 물건을 다른 담보권자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구매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외상판매를 현금판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보는 것도 부실채권 방지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회사가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납품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납품할 물건이 구매회사에 아직 배달되지 않았을 경우, 모든 배달을 중단한 후, 구매회사에게 판매대금 지급에 대한 보장(Adequate Assurance)을 요구한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법원의 Automatic Stay 명령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파산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또한 구매회사에게 지금까지 해 왔던 외상판매 대신 물건 배달과 동시에 판매대금을 받거나(COD, Cash On Delivery) 또는 판매대금 선지급(CIA, Cash In Advance)으로 바꿀 것을 요구해 본다. 구매회사가 회생을 위해 납품회사의 물건을 반드시 계속 공급받아야 한다면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납품회사는 구매회사에 물건 전달 후 45일 이내에(또는 이 45일 기간 중 파산신청을 했다면, 파산신청 후 20일 이내) 물건반환(Reclamation)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물건반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권리가 없어지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파산신청 전 20일 이내에 구매회사에 배달된 물건들에 대해서 납품회사는 판매대금 지급에 대한 우선권 주장(Administrative Claim)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법원의 절차를 밟는다. 넷째, 납품회사와의 계약관계를 계속해나가는 것이 구매회사의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구매회사는 납품회사를 Critical Vendor로 지정해 법원의 허락 하에 구매회사의 파산신청 전 납품회사에 대한 채무(Pre-Petition Debt)를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다. 납품회사는 자사가 Critical Vendor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매회사를 설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Proof of Claim을 접수해 구매회사로부터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기록에 남긴다. Proof of Claim은 반대의견이 없을 경우, 채권자들에 대한 자산분배의 근거로 이용된다.

시어스는 파산신청을 새벽 3시에 하고, 바로 그날 오후 법원 Hearing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급하게 Hearing을 요청하는 이유 중 하나는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고, 자신의 회생 계획을 관철시기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갑작스런 구매회사의 파산신청에 대비해 미리 준비를 해야 부실채권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현석 변호사 CHOI & PARK, LLC(최&박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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