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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칼럼] 한국인 전용 비자 '깜깜'

취업 이민비자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을 없애는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1044)'에 대한 연방하원의 본회의 표결이 곧 실시된다. 현재 300명이 넘는 하원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 현재 신청자가 많아 우선일자 적용을 받고 있는 인도.중국(취업), 멕시코·필리핀(가족) 출신들이 연간 쿼터를 잠식하게 돼, 한국인에 대한 영주권 발급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한국인들만을 위한 비자가 다시 간절해지는 상황이다. 아예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을 뿐이다.

10여 년 전 한·미FTA 협상 때부터 정부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발급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추진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회계연도당 한인 전문 인력에게 비자 1만5000개를 제공한다. 비자 1만5000개는 적지 않은 숫자다. 한 회계연도에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 수는 석사·학사용을 포함 8만5000개로 이를 위해 각국 신청자들이 가슴 졸이며 결과를 기다리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코놀리 제럴드(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이 한국인 전용비자 법안(HR1762)을 발의했다. 다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 올해도 역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 발의자는 하원의원 435명 중 32명뿐이며, 한인 의원도 없다.



작년 11월 20년 만에 한인 연방하원의원 앤디 김(민주·뉴저지)이 선출됐다고 미주 한인사회는 축제 분위기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HR1044 법안은 지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 전용 비자 발급을 위한 HR1762 법안의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없다.

아일랜드의 경우 지난해 11월 전용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법안(HR7164)이 상정 8일 만에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출신은 아예 수량 제한이 없는 TN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싱가포르와 칠레도 각각 연간 5400개와 1400개 비자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관심 밖이다. 청년 취업난을 걱정하지만 해외 취업을 확대하고 미국 내 한인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법안의 통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과거 한국에서 국회 의원단이 방문했을 때 한인들이 의견을 전달했지만 당시 의원들은 "한국에 돌아가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뒤 깜깜무소식이다.

미국에 사는 이민자로서 전용비자를 받는 나라들이 부럽다. 하루빨리 한국인 전용비자가 실현돼 한국에서는 청년 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미국에서는 더 많은 한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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