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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영주권 쿼터 폐지법안 하원 통과

찬성 365표, 반대 65표
한인 영주권 지연 우려

국가별 최대 7%로 제한돼 있는 연간 이민비자(영주권) 발급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 1044)'이 10일 연방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65표, 반대 65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지난 2월 연방하원에 상정됐지만 본회의 표결이 미뤄지다가, 지난달 18일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의 촉구로 본회의 표결이 실시됐다.

이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 관계로 출석의원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했으나 압도적인 차이로 무난히 가결됐다.

연방상원에서는 마이크 리(민주·유타) 의원이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S 386)'을 발의,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현재 공동발의자는 34명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한인 영주권 신청자의 대기 기간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 국가별 쿼터가 철폐·확대되면 우선일자가 빠른 국가(인도·멕시코 등) 출신들이 연간 쿼터를 모두 잠식해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 출신들의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대폭 후퇴하기 때문.

법이 오는 9월 30일까지 제정된다면, 2019~2020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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