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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정부, DACA 소송 지원 나서

전국 109곳 법정소견서 제출
11월 12일 대법원 구두변론

뉴욕시와 뉴욕주 일부 지역들이 내달 진행되는 연방대법원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폐지 무효화 소송 심리를 앞두고 법정소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8일 뉴욕시가 미국 내 70만 명과 뉴요커 3만 명 등의 DACA 수혜자를 대변해 미 전역 시, 군 109곳과 함께 법정소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견서는 오는 11월 12일 열릴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oral argument)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법정소견서는 LA에서 초안이 작성됐고, 뉴욕시와 뉴욕주 올바니, 뉴 로셸, 로체스터와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시카고, 댈러스, 디트로이트 등의 도시가 참여했다. 또, 전국 도시 연맹 (National League of Cities)과 미국 시장 회의 (United States States of Mayors), 국제변호사연맹(International Municipal Lawyers Association) 등 굵직한 단체도 함께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드리머들은 뉴욕시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며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야 하며 드리머들은 자신의 집에 머무를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의 비타 모스토피 국장은 "드리머들이 커뮤니티와 경제를 강하고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며 "대법원은 드리머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두려움 없이 살게 해줘야 하며, DACA 수혜자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DACA 신분 갱신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장실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DACA 수혜자는 약 3만 명이며, 4만5000명이 추가로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평균적으로 DACA 수혜자는 미국에서 약 13년을 거주했으며 9세 때 미국으로 건너왔다. 뉴욕시 DACA 수혜자 중 40%가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이며, 62%가 직업을 갖고 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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