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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인종차별적 911 신고하면 처벌

머피 주지사, 지난달 31일 관련 법안에 서명
피부색 때문에 허위 신고하면 혐오범죄 적용

최근 전국에서 흑인들이 잇따라 경찰에 의해 희생되고,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인종차별적인 허위 911 긴급전화를 하게 되면 혐오범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달 31일 인종에 기반한 허위 911 긴급전화(false ‘race-based’ 911 calls)를 거는 사람을 인종차별이나 학대 등 혐오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 발효시켰다.

머피 주지사는 “911 긴급전화를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것은 실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나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뉴저지주의 피부색이 다른 주민들, 사법기관 요원들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뉴저지와 뉴욕의 주택가와 공원 등에서 잇따라 인종적 갈등에 기반한 혐오범죄 성격의 허위 신고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6월 북부 뉴저지 몽클레어 타운에서는 흑인 부부가 이웃 백인 여성으로부터 “집을 여러 차례 침범했다”는 이유 등으로 911 긴급전화로 신고가 됐으나 허위로 드러났고 실제로는 오히려 2년 동안 백인 여성이 흑인 부부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뉴욕시 공원에서 개를 데리고 있던 한 백인 여성이 목줄을 채워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흑인 남성을 자신을 “위협했다”고 911 긴급전화에 신고했다 나중에 허위로 드러나 큰 물의를 일으켰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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