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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차량국, 적체 해소 방안 발표

틴 에이저 허가증, 임시 운전면허증 사용 허용
시니어 면허증 사진 4년 사용에서 8년으로 변경
관련 법안들 주의회 통과후 주지사 서명 대기

뉴저지주 차량국(MVC)이 최근 심각한 업무 정체로 인해 각 지역 사무소에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차량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의 업무중단 조치를 거쳐 지난 7월 7일 업무를 재개했다. 그러나 벌써 업무 재개를 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고 있음에도 최근 각 사무소 별로 인터뷰 등 필수적으로 대면업무가 필요한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원하는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수 시간씩 뜨거운 햇볕 아래 대기해야 하는 사례가 이어져 불만을 사고 있다.

차량국에서는 업무 재개를 시작한 후 두 달 동안 100만 건의 업무를 해결했다며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방문객의 위생 안전을 위해 제한된 인원만 입장, 업무를 봐야하는 한계가 있어 일정 부분의 업무적체는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이 아예 의자를 갖다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장면 등이 SNS에 연속으로 올라와 차량국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에 차량국은 지난달 업무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차량국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 관련 법안에 따르면 우선 처음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틴에이저들은 도로운전 시험을 통과하면 발급받는 운전 연수 허가증(permit)을 곧바로 임시 면허증(temporary license)처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또 타주에서 새롭게 뉴저지주로 이주한 주민은 코로나19 행정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뉴저지주 운전면허증과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기간도 120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은 현재 4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현재 주의회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상태로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돼 있는데 조만간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보여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차량국은 필수적인 대면업무를 제외하고는 자체 웹사이트(www.njmvc.gov)에서 다양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r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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