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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금 부담 주민들이 떠안는다

버겐·에섹스·모리스·퍼세익 총 2억7300만불
재정 부족 북부 뉴저지 타운들 돈 빌려 지급
결국 재산세 인상…제한 규정 시도 계속 실패

북부 뉴저지 4개 카운티 공무원 퇴직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언론 레코드가 2016년 주 대민관계국 자료를 분석해 3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버겐.에섹스.모리스.퍼세익 등 4개 카운티 공무원 전원의 퇴직금 규모가 2억7300만 달러에 달한다. 주 전체로는 10억 달러가 넘는다.

일부 타운은 퇴직금이 전체 운영 예산의 1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버겐카운티에서 퇴직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듀몬트로 전체 예산 약 2200만 달러 가운데 퇴직금이 400만 달러가 넘어 무려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 중에서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는 건 경찰과 소방관이었다. 레코드에 따르면 잉글우드클립스 경찰국에서 은퇴한 마이클 맥머로우 전 부국장은 퇴직금으로 44만1000달러를 받았다. 이 퇴직금은 그가 40여년 동안 근무하며 사용하지 않은 병가와 휴가, 공휴일 등을 돈으로 환산해 지급된 것이다.



또 올해 1월 은퇴한 티넥 경찰국의 로버트 카니 전 국장은 약 25만 달러를 받았고, 은퇴를 앞둔 패터슨의 현직 소방국장은 23만여 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퇴직금 제도는 합법적이고, 주로 채용 당시 체결한 계약 조건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타운들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타운 운영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보니 다수의 공무원이 같은 해에 은퇴할 경우 타운 정부는 돈을 빌려 퇴직금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레코드는 보도했다.

럿거스대 지방 정부 연구 기관인 블루스타인 로컬거버먼트리서치센터의 마크 파이퍼 부사무총장은 레코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퇴직금 제도는 과거 공무원들의 급여가 민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을 때 만들어졌다"며 "쓰지 않는 휴가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가능한 이를 아껴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같은 비정상적인 예산 운용은 세금 인상으로 이어져 주민들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퇴직금 전액이 지급될 경우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과될 재산세 증가 현황을 타운별로 나누어보면, 포트리의 경우 601달러가 오르고 알파인은 810달러가 오른다. 잉글우드클립스는 819달러, 클로스터는 458달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주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고액의 퇴직금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법안을 시도하고 있지만 성사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타운은 쓰지 않은 병가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 1만5000달러로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와 미래 은퇴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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