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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라인서 크레딧카드로 본인 확인

내년 바뀌는 해외 관련 규정
웹사이트 인증 시스템 변경
아이핀·공인인증 없어도 돼

거주여권 폐지해 일반 사용
1회 로마자 이름 바꿀 수도
국외 전출 양도소득세 특례
한국내 주식 차익 세율 20%


내년 상반기부터 크레딧카드만 있어도 본인 인증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체류 한인과 재외동포들도 한국 웹사이트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온라인에서 금융거래나 공공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본인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본인 확인 수단이 외국에 비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일면서 한국정부는 기존 본인 확인 수단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크레딧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6일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 확인 기관으로 조건부 지정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본인 확인 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이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지정을 의결했다. 보완 사항을 3개월 내 개선해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방통위는 조건 이행이 완료된 크레딧카드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지정서를 교부받은 크레딧카드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크레딧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크레딧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카드 방식 ▶휴대전화 ARS 방식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식 총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방통위는 "본인 확인 기관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개선을 통해 본인 확인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물품 구매 및 현금 인출 기준이 '분기별 합계 5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 적용되며 크레딧카드 사용 내역 제출 기한도 현행 분기별에서 실시간으로 변경된다. 또한 이 개정된 세법은 '직구'로 불리는 해외 사이트 온라인 구매 내역에도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현재 7%인 공제율은 내년에는 5%로,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것부터 적용된다.

'국외 전출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한국에 상당기간 거주한 자가 이민 등 국외 전출로 인해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한국내 주식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평가 차익에 대해 세율 20%의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해외 이주자들도 거주여권 대신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1일부터 거주여권 발급 조항이 삭제되면서다. 거주여권은 해외이주자에 대한 신분증명용으로 발급되었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행정목적 수단으로만 이용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폐지됐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시기에 사용하던 여권상의 로마자 성명 표기를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 해 변경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여권상 표기 성명과 한글의 발음이 불일치하거나 표기에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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