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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서 잠정 제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상원 청문회서 발표
행정명령 발효 하루 앞두고…4월 말까지 한시적

한국이 23일 발효되는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잠정 제외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연방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이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일단 제외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 때 이미 관세 부과가 면제된 캐나다와 멕시코를 합하면 면제 대상은 7개국에 이른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무역을 위한 대책 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시적인 관세 부과 중단(pause)을 승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기준에 따라 면제국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기준을 밝히진 않았지만 면제 대상국은 동맹국이거나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4월 말까지 잠정 유예(temporary exemption) 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유예 조치는 4월 말까지 한시적인 것이라고 밝히며 잠정 유예를 받은 국가들은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영구 면제를 위해 미국 통상당국과 "조건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번 관세 부과 유예 조치는 한.미 FTA 재협상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해 FTA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재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처음부터 "NAFTA 재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관세 부과가 면제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행정명령은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김 본부장을 비롯한 외교통상라인을 미국으로 대거 파견해 그 동안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을 상대로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득해 왔다.

한편 이날 관세 부과가 유예된 국가들이 미국의 수입산 철강 제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미국 철강 업계에서는 이 국가들에 대한 관세 면제가 영구적인 것으로 확정될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이 가져올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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