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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임박

판매소 주 전역 설치 법안 상정

뉴저지주에서 성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임박했다.

지난 8일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의료용 마리화나 배급소를 확대하면서 21세 이상 성인이면 목적에 관계없이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를 주 전역에 설치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의료용 마리화나 배급소를 최대 98곳으로 늘리면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를 최대 120곳까지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의 경우 자체 라운지를 운영해 구입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리화나 합법화 첫 해에는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세금을 올려 4년째부터는 판매세율이 25%까지 높아지게 된다. 마리화나 판매를 통해 주정부는 연간 3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주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입법된다. 주지사 서명 후 180일 이후 발효된다. 발효될 경우 1온스까지 마리화나 소지가 허용된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스위니 상원의장과 닉 스쿠타리 상원의원 등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8~2019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통한 세금 수입을 포함시킬 수 있다. 머피 주지사도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마리화나 합법화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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