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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업소 '차양 규정' 위반 벌금 환불 추진

시의회에 조례안 상정…2년 벌금 무효화
"홍보 없이 업소 무차별 단속 피해" 주장
시정부 반대 입장 밝혀 앞으로 논란 예상

차양(Awning) 규정을 위반한 소기업에게 부과된 벌금을 되돌려 주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서 추진 중이다.

라파엘 에스피날(민주.37선거구) 시의원이 상정한 조례안(Int 728-2018)은 발효일 기준으로 앞선 2년 동안 차양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을 무효화해서, 이미 납부된 벌금은 환불해 주고 아직 미납일 경우에는 기록을 삭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발효일부터 6개월 간은 차양 규정 적용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빌딩국과 소기업서비스국이 차양 규정을 업주들에게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차양 규정을 수정하기 위해 시정부 각 부처가 공동으로 7명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빌딩 규정과 조닝 규정을 감안한 수정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를 통과하고 시장이 서명하면 120일이 지나 발효된다.



에스피날 의원은 12일 열린 주택.빌딩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지난해 시 빌딩국이 실시한 무차별 단속으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영세 업소들이 벌금 폭탄을 맞아 고통을 겪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업주는 벌금이 수천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시정부 측은 업주들의 규정 준수 책임을 강조하며 조례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규정은 차양의 사이즈, 보도로 넘어오는 정도, 글자 크기 등을 상세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03년 처음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시정부와 업계 사이에서 마찰을 빚는 이슈가 되고 있다.

업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빌딩국을 비롯한 시정부 측의 규정 홍보 부족이다. 대부분의 업주가 관련 규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

시의회에서도 시정부가 홍보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단속만 강화해 업주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이런 이유로 에스피날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 시정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했다.

한편, 에스피날 의원은 시정부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코리 존슨 시의장에게 타협안을 중재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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