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렌트안정법 일부 개정 추진
리우·브라운스타인 의원 회견
"코압에 예외 적용 조항 필요"
셰어홀드 피해 최소화 취지
7일 존 리우(민주·1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선거구) 주하원의원 등은 코압·콘도위원회 등 주택조합과 함께 지난 6월 주의회에서 통과된 '거주지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Housing Stability and Tenant Protections Act)'의 일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를 골자로 한 새 법안(S6770/A8718)을 소개했다.
지난 10월 9일 리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 법안에 따르면 "보증금 또는 선금이 한 달치 월세를 넘을 수 없다"라고 명시된 조항에 "세입자가 셰어홀더가 되는 경우는 예외"라는 조항이 추가된다. 코압·콘도위원회의 밥 프레드릭 위원장은 "이는 관행적으로 한정적인 재정상황의 세입자가 코압을 구입·렌트할 때 한 달치 렌트 이상을 유지보수(maintenance) 비용으로 받는데, 이는 새로운 세입자(구매자)가 유지보수비를 체납했을 때 이를 부담해야 하는 기존 코압 셰어홀더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의 개정이 꼭 필요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우 의원은 "거주지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은 건물주-세입자 관계에서 일반적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라며 "하지만 코압이라는 특수 케이스를 고려했을 때 몇몇 조항에서 코압 셰어홀더-세입자 관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덧붙이며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또 잠재적 세입자가 코압 셰어홀더가 될 경우, 코압보드에서 20달러를 초과하는 백그라운드체크 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세입자이자 코압 셰어홀더가 렌트를 기한의 5일 초과해서 미납할 경우, 인증된 우편 이외의 통지서를 보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혼란을 줄 수 있는 몇몇 조항들을 수정한 이번 법안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거주지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이 더 안정될 것"이라 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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