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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한국, 네일 면허 상호인정 가시화

‘한국 면허 300시간 교육 인정’ 법안 발의
뉴저지네일협회 “업계 인력난에 큰 도움”

뉴저지네일협회(회장 손종만)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와 한국 사이의 네일 면허(라이선스) 상호 인정 추진 사업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

뉴저지네일협회는 30일 “최근 포트리에서 열린 미 주류 정치인들과의 타운미팅에서 주의회 의원들이 한국 면허를 갖고 있으면 뉴저지주에서 300시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바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며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인 네일인의 참여가 필요하기에 협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뉴저지네일협회는 “뉴저지 주정부가 한국 면허를 인정한다는 것은 수업을 받지 않아도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적지 않은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라며 한국 정부에서도 미국 면허를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이를 인정해 주겠다는 입장이기에 뉴저지주-한국 사이의 면허 상호인정이 이뤄지면 한인 네일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뉴저지네일협회는 한국의 젊은 네일인들이 미국에 진출해 한인 네일업소에 일할 수 있도록 J비자와 E-2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뉴욕네일협회와 함께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뉴저지네일협회가 이처럼 총력을 다해 뉴저지주-한국 면허 상호인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내 한인 네일업소들의 인력난 때문이다.

현재 뉴저지주에는 1400개 가까운 한인 네일숍에 총 1만40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30% 정도만이 정식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현재 뉴저지주는 네일업소에서 면허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1회에 300달러, 2회부터는 600달러로 2배씩 벌금이 늘어나 최고 2만 달러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뉴저지주는 네일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 시간 ▶취득 자격 ▶타주 라이선스의 이전 등 까다로운 문제가 많아 그동안 실력과 면허를 함께 가진 한인 기술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면허 소시자가 장기간의 교육 없이 바로 시험을 치러 정식 면허를 딸 수 있게 된 것은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뉴저지네일협회는 최근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팁 크레딧 폐지 가능성 ▶뉴저지주-한국 면허 상호인정 추진 ▶한인 업소의 서비스 요금 인상 문제 등과 관련해 오는 2월 3일 리지필드 협회 사무실서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협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908-489-8384.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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