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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학교 주변 감시카메라 증설 계획 추진

최대 750개로 확대 허용 법안 주의회 상정
학교 입구 0.5마일 떨어진 곳까지 설치
"벌금 수입 목적" 등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뉴욕시 학교 주변 과속 감시카메라 증설이 뉴욕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12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독립민주컨퍼런스 소속 제프리 클라인(34선거구)·호세 페랄타(3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은 스쿨존 주변 과속 감시카메라를 최대 750개까지 늘릴 수 있는 법안(S6046)을 지난 10일 상정했다. 주하원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현행 주법에 따르면 뉴욕시 스쿨존에 설치할 수 있는 과속 감시카메라는 140개로 제한돼 있다. 해당 법안에는 카메라 증설과 더불어 카메라 설치를 학교 입구로부터 0.5마일까지 떨어진 곳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주법에는 학교 입구로부터 0.25마일까지만 카메라 설치가 가능하다.

또 법안에는 감시카메라 운영 시간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명시됐으며 카메라 전방 300피트에 과속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음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안내판을 부착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감시카메라의 존재는 과속 운전자를 줄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당장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 주변 과속 감시카메라는 지난 2013년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 최초 20개 스쿨존에서 시범 실시됐으며 1년 후 140곳까지 늘었다.

감시카메라 시범 프로그램은 오는 2018년 종료될 예정이다. 페랄타 의원은 “상정된 법안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주상원에서 영향력이 큰 공화당에서 법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마틴 골든(공화·22선거구) 주상원의원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현황 통계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성이 입증돼야 감시카메라 증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주하원에서도 법안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특히 감시카메라 증설이 벌금 수입을 통한 세수 확보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존재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만7009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이 중 15%인 2566명은 학교 운영 시간에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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