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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특목고 입시 제도, 시장이 못 바꾸나…스타이·브롱스과학고·브루클린테크는 주법에 명시

'헥트-칼랜드라법'에 따라 SHSAT로만 선발
나머지 5개교는 특목고 지정 해제로 가능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지속적인 주장과 달리 뉴욕시 특목고 입시 제도는 주의회를 거치지 않고서도 시장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끌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입시 제도를 상당히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특목고 입시 제도 개혁에 필요한 것은 시장의 의지라고 16일 보도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013년 처음 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뉴욕시 특목고의 아시안.백인 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오직 주의회 입법을 통해서만 입시 제도 변경이 가능하다며 주의회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과 시정부 관계자들은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절반 이상의 특목고 입시 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뉴욕시 9개 특목고 가운데 예술고교인 피오렐로 라과디아고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모두 동일한 특목고 입학시험(SHSAT)만을 입학생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1971년 주의회가 제정한 '헥트-칼랜드라법(Hecht-Calandra Act)'에서 뉴욕시 특목고 학생 선발을 오로지 이 시험을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에는 스타이브슨트고, 브롱스과학고, 브루클린테크 등 3개교의 이름만 특목고로 언급돼 있다. 대신 "특목고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시 교육위원회에 일임한다"고 시정부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했다.

3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특목고는 모두 이 법이 제정된 후에 개교했으며 이 법에 따라 특목고로 지정됐다. 즉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당시에 교육위원회를 대체해서 발족한 시정부 기관인 교육정책패널(PEP)이 법 제정 이후 설립된 학교들을 '특목고(special school)'가 아닌 다른 카테고리로 지정하면 '헥트-칼랜드라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드블라지오 시장이 지난 15년간 철저히 시장의 의도대로 움직여 온 PEP를 통해 5개 특목고를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하게 되면 입학 시험 외에 다른 요소도 입학 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실제로 루벤 디아즈 주니어 브롱스보로장,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보로장 등 일부 정치인들은 시장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EP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각 보로장이 1명씩 임명할 수 있고 나머지 8명은 시장이 지명한다. 따라서 시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한편 최소한 5개 특목고의 입시 제도는 시장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 교육국은 "주법에 특목고 지정 해제 절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시도할 경우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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