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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 감시카메라 꺼진다…관련 법안 주상원 통과 실패

민주당 펠더 의원이 또 '딴지'
과속운전 막는 안전 조치 무산
"학생들 안전 위협" 비난 봇물

뉴욕시 학교 인근(스쿨존.School Zone)에 설치돼 있는 과속 감시 카메라가 오는 25일부터 전면 작동 중단된다. 뉴욕주의회의 회기 마감일이었던 20일, 뉴욕시의 감시 카메라 운영권을 갱신하는 법안(S 472)이 상원 통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호세 페랄타(민주.13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같은 민주당 소속 심차 펠더(17선거구) 의원의 거부로 표결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펠더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지난 4월 '독립민주콘퍼런스'가 해체된 뒤 공화당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까지 확보했지만 펠더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모든 공립학교 앞에 무장 경관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하원 소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산됐다.

페랄타 의원의 법안은 스쿨존 주변 과속 감시카메라를 최대 750개까지 늘리고, 운영 시간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카메라 설치를 학교 입구로부터 0.5마일까지 떨어진 곳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무산되자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을 비롯한 뉴욕시 정치인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 협상에 이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존슨 시의장은 "정치적 게임에 아이들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을 따라서 이 법안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도 "상원의 법안 통과 실패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등.하교 길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는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 회기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하원의장은 올해 내에 특별 회기를 열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공화당의 존 플래내건(2선거구) 상원의장에게 달려 있다"고 책임을 넘겼다.

한편 뉴욕시 교통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학교 주변의 과속운전은 6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15% 줄어들었다.

감시카메라 설치 후 3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361건으로 이전 3년간의 7980건에 비해 7.8% 감소하는 등 학교 주변 과속운전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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