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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교 위기상황에 취약

감사원 25개 학교 조사 결과
"총기 사고 등 대응 부족"

뉴욕주 감사원 조사 결과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테러·총기사건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발표된 25개 시 공립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대상 학교의 과반수에서 교장이 출력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학교안전계획(School Safety Plan)이 제대로 보관돼 있지 않으며 교육국에 제출된 교장·교감·간호교사 등 주요 연락책과 학교 건물의 전개도 등 비상상황 시 필요한 정보도 최신 정보로 수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경우에는 이미 4년 전에 학교를 떠난 교감의 연락처가 비상상황 시 접촉해야 할 주요 인물의 연락처로 등재돼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더해 25개 학교 중 5곳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비상상황 대피(evacuation).폐쇄(lockdown) 훈련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세 곳은 법적 의무기간 안에 주요 훈련을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감사 대상 학교 중 12곳의 학교가 외부인 출입 시 방문자 출입증을 교부하지 않으며 출입증을 교부한 학교 중에서도 4곳은 방문자가 언제 떠나는지 기록하지 않아 학교에 출입하는 이에 대한 감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찰과 응급대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시 교육국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각 학교의 전개도(floor plan)의 경우, 25개 학교 중 3곳의 전개도가 최근 이뤄진 개보수 내용 등 변경된 내부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응급상황 시 대응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6개 학교에서는 비상시 사용하도록 돼있는 출입문의 알람이 꺼져있었으며 역시 비상시 사용해야 할 라디오도 방전돼있거나 고장난 학교가 7곳이나 적발됐다.

개별 학교 외에 학군 전반의 안전 불감증도 심각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법에 따라 교육국이 의무적으로 행해야하는 연례 학군계획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30일 동안 공개해야하는 학군안전계획도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

감사원은 시 교육국에 ▶시정부 규제를 검토해 주법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학교 안전계획에 정확한 정보가 들어있도록 문서를 검토하며 ▶학교안전위원회 회의의 개최와 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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