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민권 신청서 10월 1일까지 사용 가능
새 양식 8월 10일부터 의무화
신·구 양식 당분간 같이 사용
1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 10일부터 변경된 시민권 신청서(N-400) 사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10월 1일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고 기존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신청자들은 구 양식이나 새 양식 모두 제출 가능하다.
USCIS의 이러한 결정은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한 신청자들의 혼란을 막고 개인과 기관들의 적응 기간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고려한 것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개정된 N-400 양식 작성은 웹사이트(uscis.gov/n-400)에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바뀐 시민권 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자 신상에 대한 질문과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에 대한 질문이 늘었고 내용도 구체적이다. 페이지마다 하단에 바코드가 생겼으며 총 기재해야 하는 항목도 늘었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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