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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확대된 조건부 면제 신청이 승인되면 서류 미비 상태여도 영주권 획득 가능

부모님이 접수해 둔 영주권자의 성인자녀 초청이 승인되었는데 불체자도 신분 조정 가능한지

: 7년 전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입국했다. 그 후 부모님은 영주권 취득을 하였으나 난 21세가 넘어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신분 유지를 못한 채 서류 미비자가 되었다. 미래에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부모님은 나를 영주권자의 성인자녀로 초청하는 청원서를 접수하였다. 청원서는 승인이 났지만 현재의 서류 미비 상황으로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될 확대된 조건부 면제 신청에 의하면 나 같은 경우도 구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확대된 조건부 면제 신청이 승인된다면 서류 미비 상태에서도 영주권자인 부모가 신청한 청원서를 이용하여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2013년에 처음 시행된 조건부 면제 신청서(Provisional Waiver)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접수한 영주권 청원서의 수혜자에게만 적용이 되었으며 불법체류를 한 기간만을 면제받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자는 불법체류를 하였더라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영주권 진행에는 특별한 면제 신청 없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조건부 면제 신청서는 밀입국을 한 경우에 적용되었으며 이 경우 면제 신청서가 승인되면 한국으로 돌아가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발급을 받아 재입국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불법체류를 한 기간 때문에 재입국 금지가 생기는 것이 면제된다.

2013년에 시행된 조건부 면제 신청서가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청원한 영주권 수혜자에게만 해당이 되었다면, 8월 29일부터 시행될 확대된 조건부 면제 신청서는 취업영주권의 수혜자와 모든 가족영주권 수혜자까지 포함된다.



조건부 면제 신청 대상이 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확대된 조건부 면제 신청은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대상을 영주권자 배우자와 부모까지 확대하여 신청자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가족을 보다 넓게 적용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남은 가족이 겪을 정신적, 육체적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2013년의 조건부 면제 신청은 이를 검토하는 이민국에서 신청자가 불법체류를 한 사실을 제외하고 다른 결격사유, 즉 범죄기록 등의 이유로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이 거절될 것 같다는 믿음('Reason to Believe')이 있다면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한다고 해도 면제 신청서는 거절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확대된 조건부 면제 신청서에는 '극심한 어려움'만 충분히 입증된다면 다른 결격사유는 검토되지 않고 면제 신청서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Reason to Believe'라는 검토 조건이 적용되었을 때는 미 대사관에서는 이민비자를 승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범죄 기록만이 있는 신청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면제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Reason to Believe' 검토 조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면 신청자는 불법체류외에 재입국이 불가능한 다른 결격 사유가 있는지 자체적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출국을 하여야 한다.

조건부 면제 신청이 이와 같이 확대되면서 불법체류를 한 이유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던 많은 신청자에게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은 불가능하더라도 조건이 맞는 신청자라면, 즉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할 자격이 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송주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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