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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스폰서 업체 ‘친척’ 여부 조사_신중식 변호사

신중식 / 변호사

한국인은 물론 취업 이민 전 분야에서 이민국이 혈안이 되어 조사하는 것이 몇 개 분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주권 스폰서 업체 주인이 영주권 신청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혈통상으로 인척인지, 결혼 때문에 나중에 인척이 되었는지, 사업체 소유권에 지분이 있는지, 소유권 지분은 없어도 업체의 간부와 인척 관계인지, 직원 뽑는 권한이 있는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까지 살펴보고 있다.
이 심사는 보통 취업이민 페티션인 I-140 신청서 심사할 때 조사한다. 물론 펌(PERM) 신청할 때와 I-140 승인 후 I-485 심사 때도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인척 관계를 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노동국 검증 단계인 펌 서류에 인척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항목을 먼저 보고, 만일 여기에 있다고 표시하였으면 우선적으로 거절하는 방법을 찾는다. 가끔 항소하여 이기는 케이스가 있기는 하나 노동국은 일단 모두 거절한다. 거절 사유는 미국 노동 시장에서 미국인 지원자들에게 공평하게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거절한다. 다시 말해 진실로는 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청자에게 영주권 해 주려고 뽑는 흉내를 내는 것이지 어차피 미국 노동 시장에서 진실로 직원을 뽑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펌 신청 때 인척 관계가 있다고 표시하면 무조건 거절하기 때문에 모두들 인척 관계 없다고 표시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는 게 고용주 회사 서류에 대표로 서명하는 사장의 이름을 본다. 그 이름과 신청자 이름이 무슨 연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 보고서 뒷쪽으로 가면 회계사들이 작성하면서 적어낸 회사의 주주 이름 또는 파트너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을 대조한다. 이때 같은 성씨이면 일단 의심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인들 경우에는 김씨와 이씨 등 스폰서와 신청자의 성씨가 본의 아니게 같아서 가끔 부당하게 의심받기도 하고 괜히 법인 이름에 신청자 성씨와 같은 단어가 있어서 자기 회사라고 의심 받기도 하여 소유권 또는 인척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보충 요구서를 종종 받고 있다.
옛날 좋은 시절에는 배우자가 신청해 주는 것도 많이 유행했었다. 그때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영주권을 잘 받았다. 요즘에는 안 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어서 아예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지만 가끔은 막무가내로 백에 하나 정도, 알면서도 미국 친척 배우자 이름으로 신청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신기하게 영주권을 받는 케이스가 있다. 불가능한 일이 발생한 것인데 심사관이 업체 주인과 신청자 양쪽의 부모, 형제지간, 사촌, 사돈만을 열심히 뒤지면서 정작 신청자의 배우자는 설마 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다.
최근 실제 케이스로 명의는 다른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스폰서 업체가 분명히 신청자 본인 것이라고 여기고 덤벼든 케이스가 있었다. 그래서 뒤진 게 사업체 주인과 신청자 양쪽으로 놓고 두 사람의 부모 이름, 형제자매 이름부터 시작하여 양쪽의 사돈 이름과 그 형제자매 이름들, 양쪽의 사촌들 이름을 모두 모아 놓고 또한 고용주의 세금 보고서, 주정부 회사 등록 서류, 타운십 사업 면허, 리스 계약서, 유틸리티빌 등등 신청서에 누가 사인했나, 사업체 주인에게는 월급 얼마가 지급되었나, 사업체 수표는 누가 주로 사인했나, 스폰서 주인과 신청자의 주소는 겹치는 게 있나 조사하여 영주권 신청자가 사업체 운영에 관여한 증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해명하라고 보충 요구서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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