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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청원 I-140 승인 180일 후엔 자동 취소 '불가'

비이민비자 개선안 발효 임박
I-485 접수 전에도 이직 가능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2단계인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 받은 지 180일이 지났을 경우 스폰서 업체가 이를 철회하더라도 이민서비스국(USCIS)이 승인을 자동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이라도 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이민비자 규정 개선안의 발효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월 9일자 a-4면>

25일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USCIS는 지난해 12월 31일 연방관보에 게재돼 여론 수렴을 거친 최종 개선안을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새 규정 시행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개선안은 OMB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전격 시행된다.

개선안은 우선 I-140 승인을 받은 지 180일 이상이 지난 후에는 스폰서 업체가 이를 철회하더라도 '사기' 또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이나 '노동허가 취소'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I-140 승인을 자동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I-140 승인만으로도 전문직취업(H-1)비자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직하더라도 기존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새로 일할 회사에서도 노동허가서(PERM)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현재는 I-485를 접수하고 180일이 지나야 새 직장으로 이직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 스폰서 업체를 떠나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새 직장이 동종 업종과 직책인지를 USCIS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개선안은 또 H-1B 또는 주재원(L-1) 비자 소지자가 실직 또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둬 이직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단 유예 기간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지만 노동은 불가능하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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