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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계류 중인 이민 관련 케이스 '관심'

H-1B비자 추첨,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 등
민주·공화 누가 승리하느냐에 직접 영향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 관련 케이스들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 케이스들은 대선 후 민주 공화 양당 중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법원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케이스들이다.

우선 지난 6월 연방법원 오리건지법에 제기된 전문직취업(H-1B)비자의 무작위 추첨방식 폐지 요구 소송이 대표적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법원에 해당 소송 철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9월 22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또 이와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내년 4월 H-1B비자 사전 접수를 앞두고 비자 발급 방식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케이스에 대한 법정 심리는 대선 후인 오는 12월 19일 진행된다.



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 정책 취소 소송도 관심사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하이테크 업계 전직 근로자 단체인 '세이브잡스USA'는 지난해 4월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정책은 국토안보부(DHS)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자 이민국적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DHS도 법원에 해당 소송 기각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27일 DHS의 소송 기각 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H-4비자 소지자들은 EAD를 받을 수 있지만 세이브잡스USA가 이에 항소하면서 또 다시 법원에 결정에 따라 해당 정책이 시행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연방대법원이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시행이 무산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 위헌 결정이 원고로 참여한 26개 주에만 해당돼 뉴욕을 포함한 나머지 주에서는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소송도 초미의 관심사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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