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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노동허가 당분간 계속 발급될 듯

국토안보부, 폐지 발표 연기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가 최소한 올해까지는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8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 폐지 초안 발표를 원래 예정됐던 2월에서 6월로 미룬다고 통보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12월 14일 공개한 '2018년 규정 마련 어젠다'에서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법원에는 2월 중으로 연방관보를 통해 초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초안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수정 사항이 발생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새로운 '경제적 영향 분석'이 필요해져 초안 발표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한 것.



연방정부 규정 변경 절차에 따라, 초안 발표 후 통상 90일인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최소한 30일 이상 소요되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는 데까지 최소 4개월은 소요된다. 또 대부분의 규정이 연방관보를 통한 최종안 발표 후 6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H-4 비자 소지자 EAD 발급 규정 폐지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정책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같은 해 하이테크 업계 노동자 단체인 '세이브잡스USA(Save Jobs USA)'가 이 정책이 국토안보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자 이민국적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 연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 측 항소로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정 폐지 쪽으로 정책이 급선회했다.

이 규정 시행 후 2월 말까지 10만4750개의 EAD가 H-4 비자 소지자에게 발급됐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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