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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대상 이민자 무기한 구금 ACLU 등 "중단하라" 소송 제기

승소하면 6개월 내 보석심리

추방 대상 이민자에 대한 무기한 구금을 중단하라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은 이민자 대리 변호사 단체인 '브루클린 디펜더 서비스(BDS.Brooklyn Defender Services)'와 함께 추방 재판에 회부됐거나 추방 대기 중인 이민자의 무기한 구금을 중단해 달라는 집단소송을 5일 맨해튼의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집단소송의 원고 대표로는 아이티 출신 60세 영주권자 남성 오거스틴 사주가 나섰다. 사주는 1970년대에 14세의 나이로 미국에 이민 와 46년간 살았다. 사주는 2015년 잔액이 남지 않은 메트로카드로 무임승차를 하다 두 차례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2017년 9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채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 대리인 측은 지난 2월말 연방대법원이 "이민 구치소 수감자에게 보석 심리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이민법원이 보석 심리 요청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 3월 1일자 a-1면>

ACLU는 "당시 대법원은 이민법 규정에 대해서만 해석했을 뿐 헌법이 따로 보석 심리를 요구하고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항소법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 이민법원 판사는 구금 중인 이민자들에 대해 6개월 내에 보석심리를 개시해야 한다.

이민법원 보석 심리에서는 판사가 구금된 이민자의 도주 우려나 커뮤니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을 검토한 후 보석을 결정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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