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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이민자 권리 안내 책자·카드 배포

NJ한인회·NJ교회협의회 등
단속 당할 때 대처 방법 설명
반드시 묵비권 행사해야 강조

뉴저지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이 불법체류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안내하는 책자와 ID카드 등을 제작해 배포한다.

한인회와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등은 4일 기자회견 등을 열고 불체자 법적 권리 안내 자료의 상세한 내용과 배포 계획 등을 소개했다.

박은림 뉴저지한인회장은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누구나 법적 권리가 있다"며 "단속 등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았을 때 침착히 대응하려면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 지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언제든지 소지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안내서와 각 상황 별 대처 방법이 적힌 안내 책자를 한인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체자 권리가 명시된 ID카드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다. 단속 상황 시 이 ID카드를 보여주기만 해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라 김 변호사는 "만약의 상황 시 영어 소통이 어렵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힌 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또 이 카드에는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민국 단속 요원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황별 대처법을 자세히 수록한 안내 책자도 함께 배포한다.

한인회 등은 ID카드 5만 장과 안내 책자 5000장을 제작해 한인사회 곳곳에 배포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안내 책자 등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은 한인회로 연락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 201-945-9456.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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