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밀입국 아동 1500명 소재 추적 또 실패

지난해 1475명 이어 두 번째
사후 관리 의무화 법안 상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성인 동반자 없이 혼자 불법 입국한 이른바 '나홀로 밀입국' 아동 약 1500명의 소재 추적에 또 다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뉴욕타임스는 18일 공개된 연방상원 조사 자료를 인용해, 올 들어 보건복지부가 아동 보호소에서 후견인에게 인도한 1만1254명의 밀입국 아동 가운데 1488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회 조사 때도 지난해 1475명의 밀입국 아동에 대한 소재 추적에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어 밀입국 아동 관리에 큰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나홀로 밀입국' 아동은 발견되는 즉시 국토안보부가 관할하는 수용소에 보내졌다가 어린이를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한 1997년 법원 판결인 '플로레스 합의(Flores Agreement)'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전국의 아동 보호소에 머물게 된다.



보호소에 머물던 아동들은 미국 내 친척 등 성인 후견인이 인수하겠다고 나서면 이들에게 인도되는데, 이후 후견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이 아동들의 소재 추적도 불가능해지는 것.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보호소를 떠난 지 30일이 지난 아동의 후견인에게 전화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친척을 가장한 사람이 아동들을 데려가 인신매매하거나 노동 착취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일단 보호소를 떠난 아동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18일 연방상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보호소의 밀입국 아동을 후견인에게 넘겨주기 전에 후견인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이후에도 후견인이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보건복지부에 부과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상정됐다.

법안은 또 밀입국 아동을 데려간 후견인이 거주하는 주정부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이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2014년 10월 이후 보건복지부가 후견인에게 인계한 밀입국 아동은 13만5000여 명에 이른다.


박기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