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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회복 시 '선서·증서' 필수

해외 거주 동포도 한국 입국해
국적증서 수여식 꼭 참석해야

뉴욕총영사관은 한국의 법무부 국적과의 업무 일부가 변경되기에 이를 뉴욕·뉴저지 한인 사회에 알리기 위해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제도 시행'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일 이후 한국에 귀화해서 국적회복을 허가 받는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후 한국에 입국해서 각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열리는 국적증서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또한 일반귀화 영주자격(F5)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영주 자격인 상태에서만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귀화 추천인 자격도 '5급 이상 공무원 등'에서 '추천인을 잘 아는 지인 2명 등'으로 완화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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