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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에 '딴지'

일부 뉴욕주 업스테이트
카운티 클럭들 발급 거부

뉴욕주 업스테이트의 일부 카운티 공직자들이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겠다며 최근 제정된 ‘그린라이트법’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19일 업스테이트 버팔로 에리카운티의 마이클 키언스 카운티 클럭은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법은 연방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발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키언스 클럭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법이 1986년 제정된 이민개혁통제법(IRCA)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카운티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고 연방법원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는 뉴욕주에서 법이 제정된 직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카운티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키언스 클럭은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전면허증을 가진 뉴욕 주민들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며 "불법체류자들이 고의적 또는 실수로라도 유권자 등록을 할 것이며, 이는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린라이트법’ 반대 연방법원 소송도 추진

허위 유권자 등록 가능성 등
불법 선거·차량국 부담 주장


이어 내년 10월부터 적용되는 '리얼ID(REAL ID)'로 주 차량국(DMV)에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 신청까지 더해지면 DMV 직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민자 단체들은 이와 같은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억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류미비자가 처벌을 무릎 쓰고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그린라이트법'은 통과 몇 일 전까지만 해도 롱아일랜드와 허드슨밸리 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제정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이들은 '해외 신분증 위조 가능성' '서류미비자에게만 주는 특혜' '서류미비자의 범죄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또 쿠오모 주지사도 "신청자들이 제출한 자료가 이민 단속에 쓰일 수 있다"는 등 우려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상원 표결에서 결국 허드슨밸리 지역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통과됐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뒤 결국 쿠오모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했다.

서류미비자들은 국내선 항공편 탑승 및 연방정부기관 관련 업무를 위한 신분증 '리얼ID'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운전면허증을 받을 전망이다. '리얼ID' 신청에는 신분증 외에 시민권·영주권 및 합법 체류 증명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상업용(commercial) 운전면허증 발급도 제한된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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