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와 협력한 셰리프들에 경고장
주정부 몰래 협약 연장
NJ 검찰총장 지침 어겨
그루월 총장은 8일 두 셰리프가 '이민자 신뢰지침'을 위반했다는 서한을 전했다. 그는 서한에서 두 셰리프가 "이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각 셰리프가 새로운 협약의 사본과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성명서를 보내지 않는 한 소속 보안관 및 부관들의 집행 권한 행사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루월 총장이 요구한 성명서에는 협약 프로그램 진행으로 발생한 비용과 혜택, 법 집행 기관과 이민 공동체 사이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포함돼야 한다. 그루월 총장은 각 셰리프에게 추가적으로 지난 2년간 ICE에 제공된 지원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만머스카운티 셰리프는 지난 3월 ICE와의 협약을 비밀리에 10년간 갱신했으며 케이프메이카운티 셰리프는 지난 2월에 갱신했다. 287(g)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일부 ICE 요원이 교도소 수감자들 중 추방대상 이민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약이다.
그루월 총장은 2018년 11월 발표하고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이민자 신뢰지침을 통해 지방 사법기관이 연방 이민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민자 신뢰지침은 기존 287(g) 프로그램 협약은 유지했지만 새로운 협약 체결 시 세부정보를 보고해 주검찰 측에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그루월 총장이 불법이민자들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셰리프들의 의무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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