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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드림액트 본격 실행

학자금 보조 신청 접수 시작
불체자 주소·재정 요구 않아
엑셀시오르 신청 8월 15일 마감

지난 1월 주의회에서 채택된 후 4월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뉴욕주 드림액트(Senator Jose Peralta new York State DREAM Act)’에 따라 주 고등교육서비스국(HESC)이 최근 서류미비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 및 장학금 접수를 시작했다.

HESC는 보조금 신청 웹사이트(hesc.ny.gov/dream/)에서 정부 지원금 신청자격이 있는 학생이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보조금 지원 여부를 정하는 데에만 쓰일 것이며, 체류 신분이 없는 학생의 경우 거주지 주소나 재정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드림액트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자격은 뉴욕주에서 최소 2년 동안 고등학교에 재학 후 졸업했거나 동등한 학위를 가진 학생이며, 서류미비 학생들도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 학비보조프로그램(TAP), 엑셀시오르 스칼라십(Excelsior Scholarship)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뉴욕주의 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현재 주립대(SUNY)·시립대(CUNY)에 등록하는 경우 뉴욕주민 학비(In-State Tuition)를 낼 자격을 가진 사람은 주정부 지원금 신청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학사 프로그램에 진학하는 경우 고교 졸업 후 5년 이내, 석사의 경우 10년 이내에 등록하는 학생만 정부 보조금 및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전문지 초크비트(Chalkbeat)에 따르면, 10일 기준 학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절차를 시작했거나 접수를 마친 학생이 1000명이 넘는다. HESC는 아직까지 온라인 지원 외 현장·우편 접수 등 다른 방식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으며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의 경우 내달 15일에 접수가 마감된다.

주정부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에 따라 뉴욕시 교육국(DOE)은 지원 절차 및 자격 정보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크비트에 따르면, DOE는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여름 동안 진행되는 칼리지브리지(College Bridge) 프로그램의 코치들에게 학자금 지원 신청방식과 자격요건을 안내하고 뉴욕시 고등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서류 작성법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연방정부 지원금 안내문에 드림액트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온라인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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