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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영주권 문호가 닫힌 이유와 대응책

주디장/이민변호사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영주권’의 또 다른 이름은 ‘이민 비자’이다. 즉 매년 영주권 신청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민 비자 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취업 이민의 경우 매년 140,000개의 이민 비자가 존재한다. 또 신청자의 국가 별로 순위별로 비자 수가 정해져 있다. 이민 비자 수의 행정을 담당하는 미 국무부는 매달 초중순경에 다음달 이민 비자가 충분한지 발표한다.

지난 7월 11일 미 국무부는 8월 비자 블루틴을 통해 취업 이민 1, 2, 3순위 이민 문호 후퇴를 발표했다. 올 한해 영주권, 이민 비자 발급수가 많아서 잠시 중단된 것이며, 10월에 새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 다시 지난달(7월 영주권 문호)과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 각 카테고리별로 2~3년 더 후퇴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대부분의 케이스는 인터뷰를 마치더라도 영주권 발급이 유보되고, 다시 비자 문호가 열릴 때까지 I-485접수도 불가능해진다.

-Visa Bulletin 계산법
매달 초 비자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서류구비가 충분한 이민 비자 신청서가 몇개가 접수되었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받는다. 이 보고는 신청인의 국적, 신청 범주의 순위 그리고 우선 날짜(곧 노동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 또는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I-140 양식이 접수된 날짜)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
비자 담당 오피스가 이 보고를 받고 나면, 현재 서류 구비가 충분한 이민 비자 신청서에 비해 남아 있는 이민 비자 수를 계산해서 영주권 문호를 발표한다. 이 계산법에는 이민 비자의 과거 사용 숫자, 예상되는 신청자수와 속도, 이민국 수요 등이 포함된다. 미국 이민국과 해외 주재 영사관들은 이 블루틴에 따라 비자 배당이 가능한 범주를 우선 날짜에 빠른 순서대로 승인하여 이민 비자, 곧 영주권을 이슈하게 되어있다.



-이민 문호 후퇴의 여파와 대응책
먼저 승인은 나지 않지만 접수된 케이스들의 검토는 계속될 것이다. 둘째, 이민 비자 수가 동결되었어도 펌과 I-140양식의 수속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특이한 상황이 있지 않으면 기다리지 말고 접수시키는 것이 좋다. 셋째, I-485가 접수되지 않은 이들은 단기 신분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별히 몇 개월 안에 I-94 체류 기간이 끝나는 이들은 지금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I-485신청서가 진행중인 경우 EAD 취업 허가, AP여행 허가등의 만기일을 확인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랜 기간 이민 문호를 지켜보면서 얻는 교훈은 이민 문호는 아주 갑자기 소나기처럼 열리기도 하고 소식 없이 가물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이민 문호가 열려 있을 때라도 비교적 신청자 수가 적은 순위의 카테고리의 사용을 고려해 보는 것, 그리고 여러 상황을 가늠해 결정하되 가능한 일찍 케이스를 시작하여 중간에 지연이 오더라도 체류 신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갑작스런 이민 문호의 변화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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