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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단속'이 더 무섭다

사업체 대상 불체자 색출
페이롤·I-9 양식 확인 등

고용주에 직원 서류 요청
지난 2주간 3282건 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회사 등 고용주를 대상으로 서류미비자들을 색출하는 '조용한 단속(silent raids)'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고용주에게 페이롤이나 I-9(노동 자격 검증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7~2018회계연도에 총 5981건을 요청했으며, 이는 직전 회계연도의 1360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9~2020회계연도에는 이 수치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대규모 단속 기간 중 고용주에게 페이롤 등 서류 요청을 한 횟수는 3282건이었다. 단 2주 만에 지난 회계연도의 절반이 넘는 요청을 한 것이다. 주로 대상이 된 고용주는 요식업.제조업.농업 등으로 서류미비자 직원이 많은 업종이다.

매튜 알벤스 ICE 국장 대행은 "목적은 (불법체류자들의) 경제적 기회를 줄이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킴벌리 로비독스 이민 전문 변호사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I-9 단속이 더욱 심해졌다"고 전했다. 한인 기업들도 이민국 단속을 대비해 직원 I-9 확인에 나서고 있다.

한인 업계 "반이민 정책에 직원 고용 힘들어"

대규모 불체자 체포 35명에 그쳤지만
'신속 추방' 규정 확대 등 계속 압박 중


한 기업은 "규정상 직원이 입사할 때 I-9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의 단속 강화 영향으로 전 직원들의 I-9를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인 인력 전문업체인 'HRCap'의 김성수 대표는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I-9 등 기본 서류는 구비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자 단속 강화에 고용주들은 걱정이 많다. 뉴저지주에 있는 '늘푸른 농장' 김종일 사장은 "지금도 ICE의 단속이 심해 노동자들이 겁을 먹고 일터에 나오지 않는다"며 "본래 다니던 길도 피해 다니는 상황인데, 고용주에게까지 압박을 하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한인식품협회의 박광민 회장도 "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직원도 구하기 힘들다"며 "합법체류자만 고용한다면 (직원이 부족해)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NYT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대규모 단속으로 체포된 사람은 미 전역에서 35명에 불과했다. 뉴욕시에서도 8차례 단속 시도가 있었지만,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 ICE가 목표로 했던 추방령을 받은 2105명 서류미비자 중 1.66%만 잡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미국에서 2년 미만 체류한 서류미비자를 재판 없이 일시 구금 후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하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연방관보에 이 내용을 담은 새 규정을 게재했다. 본래 '신속 추방'은 국경에서 밀입국한지 2주 이내, 국경 100마일 안에서 체포된 이들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를 2년 미만 체류한 모든 서류미비자로 확대한 것이다.

반면 법원은 또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난민.망명 신청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없다는 판결을 22일 내렸다. 지난 4월 월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일부 난민.망명 신청자들의 보석금 석방을 금지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무기한 구금하라고 명령했으나 이를 법원이 금지한 것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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