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목사, 뉴욕한인목사회에서도 자격 정지
총회 회칙 7장 20조(벌칙)에 따라
뉴욕한인목사회 19일 성명서 발표
목사회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종명 목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뉴욕목사회원으로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마음속 깊이 회개한다.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 가슴깊이 통감하며 다시는 동포사회 이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와 회개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 회원 목사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한사람 목사의 잘못된 윤리적 행위에 실망했을 성도님들과 동포들 그리고 교계 목사님들에게 사죄 드리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실것을 부탁 드린다.”라고 적혀 있다.
목사회는 “이종명 목사를 목사회 총회 회칙 7장 20조(벌칙)에 근거, 별명부 처리(정회원 자격 정지 및 유보)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울러 추후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그리고 책임의 소지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자동 제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퀸즈형사법원에 따르면 이 목사의 1차 공판은 지난 15일 진행됐고, 2차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있을 예정이다.
임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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