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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클로징 평균 49일로 늘었다

지난 10월부터 견적서·약관 해설 의무 제공
규정 해석 혼란, 업무량 증가로 처리 지연

주택 매매 시 클로징 기간이 더 길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0월부터 모기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류 제공이 의무화되면서 모기지 대출 클로징까지 시간이 예년보다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모기지 프로세싱 업체인 엘리메이에 따르면 11월 현재 모기지 대출 처리 기간은 평균 49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달 대비 3일 더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3년 2월 이후 최장기간이다.

업계 측은 모기지 디스클로저(closing disclosure) 규정이 시행되면서 대출 업체의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난데다가 규정에 대한 해석도 기관마다 달라 큰 혼란이 빚어져 클로징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 10월부터 대출업체가 대출 신청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좀 더 간단해진 융자 견적서(loan estimates)와 클로징 디스클로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대출 신청자가 충분히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융자 견적서는 대출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 클로징 디스클로저는 클로징 3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서류들에는 대출금과 이자 외에도 부담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 등이 자세하게 안내돼 있다.



이 규정은 모기지 대출 신청자들이 자신이 받는 대출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고 충분히 이해한 뒤에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대출업체들은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직원 교육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오하이오주 뉴왁에 있는 대출업체인 에퀴티 리소스의 켈리 웰치 대표는 "규정 시행 이후 총 300건의 대출을 처리했다"며 "관련 서류 작성을 놓고 각 부서마다 이해하는 것이 달라 클로징이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모기지 수수료를 어느 페이지에 명시해야 하는지 등의 간단한 사항도 직원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택시장이 위기를 한 차례 겪고 난 이후 이 같은 규정 시행이 필요했으며 대출업체들이 1년 이상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규정으로 대출업체들이 클로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미국커뮤니티대출기관협회(CMLA)의 브룩 앤더슨-톰킨 회장은 "이번 달에도 모기지 클로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늘어난 모기지 신청을 새로운 규정에 맞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동그라미 기자

kim.ram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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