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클로징 평균 49일로 늘었다
지난 10월부터 견적서·약관 해설 의무 제공
규정 해석 혼란, 업무량 증가로 처리 지연
모기지 프로세싱 업체인 엘리메이에 따르면 11월 현재 모기지 대출 처리 기간은 평균 49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달 대비 3일 더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3년 2월 이후 최장기간이다.
업계 측은 모기지 디스클로저(closing disclosure) 규정이 시행되면서 대출 업체의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난데다가 규정에 대한 해석도 기관마다 달라 큰 혼란이 빚어져 클로징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 10월부터 대출업체가 대출 신청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좀 더 간단해진 융자 견적서(loan estimates)와 클로징 디스클로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대출 신청자가 충분히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융자 견적서는 대출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 클로징 디스클로저는 클로징 3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서류들에는 대출금과 이자 외에도 부담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 등이 자세하게 안내돼 있다.
이 규정은 모기지 대출 신청자들이 자신이 받는 대출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고 충분히 이해한 뒤에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대출업체들은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직원 교육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오하이오주 뉴왁에 있는 대출업체인 에퀴티 리소스의 켈리 웰치 대표는 "규정 시행 이후 총 300건의 대출을 처리했다"며 "관련 서류 작성을 놓고 각 부서마다 이해하는 것이 달라 클로징이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모기지 수수료를 어느 페이지에 명시해야 하는지 등의 간단한 사항도 직원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택시장이 위기를 한 차례 겪고 난 이후 이 같은 규정 시행이 필요했으며 대출업체들이 1년 이상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규정으로 대출업체들이 클로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미국커뮤니티대출기관협회(CMLA)의 브룩 앤더슨-톰킨 회장은 "이번 달에도 모기지 클로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늘어난 모기지 신청을 새로운 규정에 맞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동그라미 기자
kim.ram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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