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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관 압류 위기…재산세·수도료 등 27만여 달러 체납

시정부 "5월까지 안 내면 저당권 매각"

뉴욕한인회관이 재산세 미납으로 압류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인회 업무 인수를 위해 회관을 방문한 김민선 회장 측은 인수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파악했다. 시 재정국은 지난 10일자로 한인회에 밀린 재산세 납부를 독촉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날 김 회장 측이 이를 확인하고 공개했다.

서한에는 재산세와 수도요금 각종 벌금 등 총 27만5852.97달러의 체납을 이유로 저당권(lien)이 설정됐고 오는 5월 1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저당권을 매각하겠다는 경고문도 담겨 있다.

세법 전문 임대중 변호사는 "시정부가 저당권을 매각한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공매에 부쳐져 팔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본지가 시 재정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뉴욕한인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재산세를 체납해 왔다. 지난해 1월 1일까지 내야 할 9만2359.60달러의 재산세 중 4만7000여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 같은해 7월 1일로 납부 기한이 정해진 11만5869달러와 올해 1월 1일까지인 10만6281달러도 아직 체납된 상태다. 이밖에 2013년 9월 엘리베이터 규정 위반 벌금 299달러 등도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세무 전문가는 "저당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높은 이자율이 적용돼 6개월 내 체납액의 두 배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국과 사전에 논의하면 밀린 체납액을 할부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재산세 체납 현황을 확인한 김 회장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업무 인수인계를 하루속히 마무리하고 재산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역대회장단협의회 인수위원회 등과 한인회관에서 본격적인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회계 장부와 뉴욕한인회 도장 등은 아직 넘겨받지 못한 상황이다. 김회장은 15일 민승기 33대 회장으로부터 은행 계좌 정보를 넘겨 받을 예정이다. 이날 민씨 측에서는 33대 집행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조성환씨가 회관에 나와 인계 작업을 벌였다.

한편 민씨는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 포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씨는 "지난 12년 동안 뉴욕한인회의 봉사를 통해 해 왔던 사회활동을 접고자 한다"며 "김민선 회장의 선전과 승리에 축하를 드리며 지난 1년여 동안 우려곡절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말했다.


신동찬.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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