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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정부, 용적률 제한 완화 촉구

고층건물 건립 가능 지역 확대 위해
주의회 조닝규정 변경 법안 처리해야

뉴욕시정부가 서민주택 증설을 위해 고층건물 건립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도록 주의회에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조닝규정 변경 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전문지 크레인스뉴욕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키스 라이트(민주.70선거구) 주하원의원과 심차 펠더(민주.17선거구) 주상원의원이 각각 상.하원에 상정한 조닝규정 변경 법안을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요구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주거용 건물의 용적률과 고도가 제한돼 서민주택 증설이 어려운 지역의 조닝을 변경해 용적률을 2배로 높여 주거용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역은 주거용 공간이 현재 규모의 최대 2배로 확대돼 서민주택 증설이 용이해진다. 특히 현재 고가의 콘도 건물 건축이 중심이 되고 있는 맨해튼 미드타운.다운타운, 퀸즈 롱아일랜드시티, 브루클린 다운타운 등 인구과밀 지역에 고층건물 건축이 쉬워져 개발업자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서민용 유닛들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6월말인 주의회 회기 마감까지 실제 회기일이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현 주의회 회기 동안에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소민 기자 park.som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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